아시아나항공, “운행정지 처분 절차적 정당성 결여, 수용 못해”… 이의신청 제기

입력 2014-11-17 11: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로,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어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란 점도 지적했다.

여야 국회의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인천공항취항 43개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의견과 청원, 건의 등이 잇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견들이 고스란히 무시됐고 운항정지 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끝으로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