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691개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개선 조치

입력 2014-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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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가운데 691개 상품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들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27개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율상품 가운데 보험소비자 권임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은 총 691개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개선 및 변경권고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11년 1월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심사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자율판매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자율상품의 사후 심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보험사 상품을 선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가족관계가 변경될 때에는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는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가 달라질 경우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약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한도를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을 받는 사람과 관련해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잔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을 받는 사람)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재물손해, 신체손해 등 한가지 손해를 담보로 하는 상품을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보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의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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