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한 가운데 2차 공판을 앞두고 증인 2명을 신청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세원 측 변호인인 서상범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 교회 간사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상해 혐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진실은 밝혀지겠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