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위반시 폭탄 과징금 "어느 구간부터?"

입력 2014-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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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사진 = KTV)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예방 및 자연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처럼 출입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 출입,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몰랐으면 큰 일 날 뻔"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미리 미리 확인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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