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가게”라는 제목으로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효리는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현장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친환경농어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효리가 고의적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해당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콩팔다 이게 무슨 일?”, “이효리 콩 신고한 네티즌 대박”, “이효리 콩사건 잘 마무리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