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블룸버그 )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검색시스템 ‘페이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 측과 피고 측 변론을 다음달 4일 들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이 나왔다. 당시 피고인 삼성전자는 원고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이를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 측의 입장이 인정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애플이 1심에서 승소했던 내용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지한다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베꼈다’는 불명예를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
올해 5월 내려진 2차 소송의 1심 평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애플이 삼성에 16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 2차 소송 역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진행해온 모든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