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그간 주택 면적 표기의 수단이었던 '평형(坪型)'을 사용할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법정 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리(里), 넓이를 재는 평(坪).정보, 무게를 나타내는 돈.근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는 사용할 수 없고, 미터법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인 g.㎏.㎡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책이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 이를 어기고 비법정 도량형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산자부는 현재 주택 면적을 설명할 때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과 평을 근거로 한 모델을 의미하는 '평형'등의 사용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평'단위와 병행 표기토록 제작된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분양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로 단일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계량단위가 통일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며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 오차가 발생할 경우 약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돼와 익숙해져 있는 도량형을 강제적으로 단일화하는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주택의 경우 ㎡형 면적표기는 일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평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비법정 도량형의 경우 미터법과 병기되는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가 굳이 '소득 2만불 시대의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며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