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ㆍ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업)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 보유해야 하는 주식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도 개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도 대학ㆍ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