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놓고 노사 갈등

입력 2014-12-15 14:49수정 2014-1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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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 직원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는 식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은 사측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직군별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7일까지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정비사 등 직군을 구분하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시 임금을 차감해 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노조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초반 동의율이 저조하자 12일까지로 돼 있던 동의서 서명기간을 17일까지 연장했고, 동의서 작성방법을 공지도 없이 바꿨으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조 주장에 대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며 “또 업계 특성상 다양한 직종·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해 상여금·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통상임금 이슈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가 처한 제반 여건 속에서 취업규칙 개정이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판단했다”며 “향후 채용을 확대하고 직원 근무조건 개선 노력도 지속 경주할 것이므로 근무조건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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