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내주면서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나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되면 임시사용 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임시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콘서트홀로, 임시 사용을 전면 취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승인 전면 취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물과 시민 안전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사망사고 발생 원인과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40대 남성이 추락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