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주요 쟁점은?

입력 2014-12-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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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사건 결론이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고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심판을 청구한 지 410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상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기준은=헌법 제8조4항이 정한 정당해산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이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진당 측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해왔다. 후자로 해석하면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을 인정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정당해산 여부를 판단할 때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정당에 위헌요소가 있더라도 '해산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조금이라도 위헌성이 확인될 경우 바로 해산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에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해산결정시 의원직 박탈되나=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지도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정당의 존립여부가 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RO' 위헌정당 고려 대상 될까=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RO의 실체를 부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며 "RO에 관한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이씨가 직접 경험한 소모임 활동 등 외에 조직 체계, 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진술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통진당이 자유민주체제에 구체적 위협을 가하는 위헌 정당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통진당 구성원들의 RO 활동과 내란음모 행위를 꼽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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