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허위 자동차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를 상대로 특별실태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및 시·도의 요청이 있는 업체 등 300여 개 업체다.
국토부는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특별점검에서 3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54개 업체를 행정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