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비롯해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권고됐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8월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후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다만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했다.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고,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아울러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