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는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통진당 명칭 또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당 해산 결정은 국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실제로 정당해산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52년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몰아내려는 정치적 시도였다.
또 195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근래에 들어서도 정당해산 청구는 있었다
독일연방정부 등은 지난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했지만 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10년 뒤인 지난해 다시 독일연방참사원(상원)은 이 당의 해산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와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터키헌법재판소는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정교분리 원칙에 적대적이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두 사례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적법한 결정이라고 인정됐다.
그 밖에도 이집트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정당을 최근 해산했고, 태국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타이 락 타이'가 해산됐다.
국내에선 사법적인 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된 예는 한 번도 없다.
다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 맞수를 숙청하는 도구로 정당해산 조치가 이용됐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58년 정부는 당수인 조봉암 선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진보당을 해산했다.
이후 1961년 '5·16쿠데타'로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군정통치 체제로 전환된 사례,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금지된 사례, 1980년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집권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도 있다.
한편 해산제도의 '선구' 격인 독일에서도 정당 활동을 강제로 금지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