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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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해산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