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조합원이 전직 노조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증권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노조규약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정신청서를 접수시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증권 조합원인 A모 씨는 현대증권 노조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 절차 위반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사측과 합의해 진행중인 구조조정 및 임금 삭감에 임단협 교섭권이 없는 집행부와 임단협을 하는 등 노조 규약상 위반 사항도 더러 있고, 임단협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오는 29일 조합원 총 투표를 앞 둔 임금 감축안과 임금 교섭안도 사측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정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19일 전 직원 공지를 통해 ‘정리해고 전면 철회 및 임금교섭’에 대한 5가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 직원 투표를 29일 실시할 계획이다.
‘정리해고 전면 철회 및 임금교섭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지난 9월 3일 정리해고 철회를 잠적 합의한 대신 △정리해고 전면 철회 및 임금 감축안 폐지 △2013년 2014년 임금교섭 합의 △사내복지기금 개인당 350만원 지급 합의 △2007년, 2011년 사주 대출금 거치기간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성과향상 프로그램 도입 등 5가지 합의안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말 전 직원의 20%가 넘는 470여명의 희망 퇴직을 진행하고도, 왜 남은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아야 하는지 노조가 제대로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현대증권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 위원장은 “ 현대증권 노조 지부는 민주금융 노조 산별이지만, 자주성을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조”라며 “산별 노조로부터 위임받고 승낙 받는 시스템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의 복지와 생존권을 위해 자주성을 갖고 그동안 임단협에 임해왔고 한 치의 불투명한 절차나 진행은 없었다”며 “오는 29일 진행되는 조합원 투표도 전 조합원읜 3분의 2가 찬성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투표 결과에 따른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공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