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차는 26일 "연비 보상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연비 보상안을 내놨다가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연비가 11.2㎞/ℓ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10.0㎞/ℓ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코란도스포츠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란도스포츠 CX7은 지난해 12월 말 단종된 차종으로 국내에서는 총 3만7000대, 해외에선 2만2000대가 팔렸다.
한편, 쌍용차 측은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제원표상의 연비를 정정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