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14를 앞두고 불거진 세탁기 파손 논란이 쌍방 고소전에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LG전자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삼성전자[005930] 세탁기 파손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공장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최근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맞고소했다.
LG전자 측은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설마' 했던 분위기가 역력했었다.
이는 세탁기 파손 문제가 사장의 출국금지나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할만한 '꺼리'가 되는 일인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G전자 내부에서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검찰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LG전자를 고소한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상대방 기업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데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