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모사채를 포함한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의 기일도래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금이 대상이다.
우선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또는 대환처리가 가능하다. 시설 자금은 총 대출기간 이내에서 거치기간 연장(1년 이내) 및 분할상환금 상환 스케줄을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4년 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실적(11월 말 기준)은 약 6조7000억원의 대상자금 중 4조1000억원의 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속지원체제 구축 및 영업점 업무부담 경감된다"며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을 통한 정책금융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