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BC카드로 현대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BC카드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가맹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BC카드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와 BC카드 양사가 지난 9월부터 넉 달 가까이 3차례나 계약 시한을 연장하며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금융의 실질적 원가가 0.7% 이하지만 KB국민카드와의 협상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1.5%)에 맞추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BC카드에 현행 1.9%인 수수료율을 1.3%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BC카드는 그러나 KB국민카드에 적용된 수수료율(1.5%)을 고수해 왔다.
BC카드 관계자는 “처음부터 현대차는 BC카드에 1.3%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해 왔으나, 이는 개정된 여전법에 위반되는 수준으로 BC카드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 여전법에서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3%는 적격 비용 이하 수수료로서 이를 받아 들일 경우 BC카드는 물론, 양벌 규정에 의해 현대차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매출 2억 미만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1.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들 영세 가맹점보다 낮은 1.3%를 요구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BC카드를 이용해 현대자동차를 구매한 고객 중 복합할부 이용 고객은 5.6% 정도에 불과하다. BC카드는 전체 고객 피해를 고려해 협상 기간 중, 가맹점 분리 등을 통해 복합할부 거래는 중단하고 일반 결제건은 계속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현대차는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만을 고집하며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고 BC카드 측은 밝혔다.
BC카드 관계자는 “현대차가 비록 BC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일방 중단했지만 ‘가맹점 공동망 제도’(가맹점이 1개 카드사만 계약하였더라도 타 카드사 고객들이 결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 들이는 제도)등을 통해 BC카드 회원의 차량 구입은 계속 가능하도록 조치 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른 카드를 이용한 현대차 구매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며 “BC카드와도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