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는 신입사원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공익) 출신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결정했다.
작년 10월 A공사 직원 김모(36)씨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 점수로 산정할 때 현역 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24점을,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12점을 줬다. A공사는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실상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
A공사는 현역병의 경우 개인생활과 취업활동 제한 등 복무중 사회참여가 불가능한 점,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두루 고려한 차등 보상의 성격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회복무가 공무수행에 포함되고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 시 현역병처럼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해 차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제대한 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복무 조건이나 강도, 복무 중 사회참여 가능도 등의 차이를 감안하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자 간 호봉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점차 줄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출신 간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