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사모님 '여대생 청부살해' 재조명

입력 2015-01-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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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사진=연합뉴스)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같은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억울해서 어쩌나"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있는 사람들이 더해"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그냥 애국한 셈 치시든가"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감옥에 있어도 할 건 다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년 이후 5차례 형집행정지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모님'의 호화병실 생활을 폭로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SBS는 진단서와 달리 윤씨의 건강이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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