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 선납하면 10% 할인

입력 2015-01-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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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아직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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