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5일 금호산업(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형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두 형제가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안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2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11월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는데 동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많이 올라 충분한 차익실현이 가능한 만큼 보유지분을 조속히 매각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채권단과의 합의서는 2010년 2월 금호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박찬구 회장의) 협조의무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의 부당한 장악 협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진행된 맞대응 소송의 성격으로 애초 무리한 소송이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