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통상임금, 현대차 노조 5만1600명 중 5700명만 인정
현대차그룹은 서울중앙지법이 16일 90%가량의 현대차 노조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이번 판결을 통해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을 전체 조합원 5만1600명에 환산할 경우 90%에 달하는 4만6000명이 통상임금 확대를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은 조합원은 전 현대차서비스 출신인 5700명(11%)에 불과했다. 현대차서비스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법원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