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 혐의로 2만5000만 달러 부과
▲사진=존 존스 공식사이트
종합격투기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28·사진)가 벌금 징계를 받는다. 약물 복용 때문이다.
UFC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존스가 단체의 선수 행동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UFC의 벌금 징계는 지난 4일 대니얼 코미어(미국)를 심판전원일치 판정으로 꺾고 타이틀 8차 방어에 성공한 존스가 시합 한 달 전 이뤄진 도핑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UFC는 “존스가 코미어와의 시합 후 이뤄진 모든 금지약물 테스트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 징계는 다소 가볍다. 이에 따라 존스는 챔피언 벨트를 잃지 않게 됐다. UFC를 포함해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코카인 양성반응을 보인 경기 한 달 전 도핑 검사가 ‘아웃 오브 컴피티션’(out-of-competition) 단계였다는 점을 들어 존스의 경기 출전을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적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존스의 코카인 양성반응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존스가 약물 중독 치료 시설에서 입소한지 하루 만에 퇴소했다는 사실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 밝혀지면서 그의 약물복용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