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등장했다. 이 '봉이 김선달'이 취한 이득은 최소 몇십억원에 달한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 간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받아낼 수 없다.
경기도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를 여주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여주시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는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 않았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