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을 사들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측이 금호고속 경영에 대한 금호그룹의 의도적 방해 행위에 법적 조치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조직 ‘구사회’가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사회가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대표이사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모펀드의 금호고속에 대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지난해 11월 12일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모펀드의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씨와 박봉섭(케이스톤파트너스)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한 상태다.
사모펀드 측은 “김성산 전 대표가 금호고속 신임공동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이 김 전 대표의 매각 방해 행위를 인정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호그룹은 구사회 조직을 동원한 초법적 행동을 중단하고 사모펀드와 합리적 협상에 임하라”라고 요구했다.
사모펀드는 “오는 3월 2일 이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되면 금호그룹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임직원 고용 안정화 능력을 갖춘 제3자 매수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격한 매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금호고속을 직접 경영하고, 구사회에 동조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금호그룹의 보복 인사를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