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제로클럽 출시 후 방영한 광고를 통해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0'과 '제로'라는 문구를 강조해 스마트폰 개통 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이 무료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제로클럽은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광고 이미지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 혜택을 받아도 실제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
또 처음에 새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보상받는 구조여서 약정 시기(18개월)가 오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18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1∼12월 두 달간 제로클럽과 연계된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대 이상 팔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를 주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