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 소비자 눈속임" 주장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중단키로 한 가운데, 끝까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던 LG유플러스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처음 구매할 경우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서비스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신규고객 확보측면에서 이통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회적인 편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다 향후 중고폰 가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고가 요금제를 유도한다는 점 등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이용자 차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송위는 지난 14일 이통3사 본사와 전국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우회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 상태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종료한다고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며, 이어 KT까지 이 제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상제도를 도입한 서비스인 만큼 애정이 각별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한 채 반기를 들고 일어난 상황이다.
서울YMCA가 주장하는 것은 LG유플러스가 광고를 통해 주장하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특히 '0'과 '제로'라는 문구를 강조해 스마트폰 개통 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무료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18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를 주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서울YMCA가 제기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제로클럽을 통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16G)을 구매하면 새폰 중고값 선보상으로 34만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객 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하며 아이폰5S을 반납할 경우 중고폰 보상액액(33만원)만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하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중고폰 보상금액만큼 추가로 할인돼 휴대폰 구매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객이 제로클럽 가입 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가입 후에도 고객에게 안내 MMS를 발송해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있다”며 “게다가 휴대폰 반납 조건 역시 현행 이동통신업계 중고폰 매입조건과 동일해 제로클럽의 조건이 특별히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제로클럽 광고는 TV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