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ㆍ법무ㆍ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육군은 또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육군은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性)군기 위반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