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되사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환매수 의무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우리사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전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라며 향후 근로자가 구입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환매수 의무화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이 상당한데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할 경우 기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임의 규정으로 된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제도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6년 이상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은 지금과 같이 최대 75% 감면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증권금융)해 조합 내 주식거래가 가능토록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1968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기업의 0.6%(비상장기업은 0.3%)만이 도입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대거 환매수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호승 국장은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매수했다는 것은 보통 기업이 증자를 할 때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우리사주 조합에 주는 것”이라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기업들이 환매수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될 때 매도세가 많이 몰리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조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정보공개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 국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보다 내부 직원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 기업 인수의 경우 직원이 회사의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