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2일 오후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