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아… TSMC 승소시 소송 확대 가능성
TSMC가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자사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9일(한국시간) 대만 정보기술(IT) 매체인 EE타임즈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재직중인 량몽송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영업 기밀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TSMC에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량몽송은 삼성전자로 이직하기 이전 TSMC에서 17년간 연구개발 담당 임직원으로 근무한 반도체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09년 TSMC에서 퇴직한 뒤 성균관 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교육했다. 이후 경쟁사 재취헙 금지 기간이 지난 2011년부터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에 입사해 CTO를 맡아왔다.
TSMC는 량몽송이 14나노 핀펫 등의 기술을 삼성전자에 유출,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14나노 핀펫 등을 통해 미세화 공정에서 TSMC를 제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SMC의 딕 서스턴은 인터뷰에서 “량몽송에 대한 소송은 모리스 창 TSMC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와 다른 회사에 경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진행하게 됐다”며 “삼성은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량몽송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재판과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소송은 지난 2011년 제기돼 지난해 4월 내려진 2심 판결까지 TSMC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만약 대만 대법원에서 량몽송의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이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 분쟁으로 비화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