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논란에 휩싸인 김준곤(60) 변호사가 9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정모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과거사위 내부 서류 등을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은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고 국가 배상액 중 20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1억∼2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김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던 김 변호사는 수임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을 탈퇴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임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두 변호사 외에 같은 혐의를 받는 5명의 변호사를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