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낮추기로…아우디 부과했던 3145억원 넘어
중국이 미국 모바일칩 업체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린다.
반독점법 감독당국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퀄컴은 60억8800만 위안(약 1조668억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NDRC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고 퀄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써 퀄컴은 14개월간 끌어왔던 NDRC의 조사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퀄컴은 중국 업체들에 3세대(3G) 이동통신망과 4G 표준특허를 다른 특허랑 묶어서 라이선스 판매하는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중국 휴대폰업체에 부과하는 특허료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퀄컴은 로열티를 이전에 휴대폰 기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방식에서 순판매가격의 65%로 바꾼다. 4G 휴대폰 라이선스 비율은 새 기준 대비 3.5%, 3G는 5%가 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퀄컴에 부과된 벌금은 지난해 8월 아우디가 물어야 했던 18억 위안을 넘어서는 중국 반독점법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합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시만텍 등 중국 반독점 조사를 받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퀄컴은 비록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지만 중국 불확실성이 해소돼 오히려 실적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퀄컴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는 이날 오는 9월 마감하는 이번 회계연도 매출을 263억~280억 달러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28일 전망인 260억 달러에서 높아진 것이다. 일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전망은 종전의 주당 4.75~5.05달러에서 4.85~5.05달러로 높였다.
퀄컴 주가는 나스닥에서 전일 대비 1.15% 상승한 67.11달러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