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