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 생명윤리·안전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이 위촉됐다.
과학계 위원 7명은 박상은 위원장을 포함해 김계성 한양대 의료생명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일환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석구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선주 단국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차영주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다.
윤리계 위원은 강명신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교수와 박수헌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엄영란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이동익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항동성당 주임사제, 이상목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정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수석간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생명윤리·안전정책·배아·인체유래물·유전자·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전문위원회에는 분야별로 7명씩 총 35명이 활동한다.
위원회는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써,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등 첨단 생명과학연구와 관련하여 국민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상은 신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위원회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생명윤리 정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위원회 민간위원, 전문위원 워크숍, 생명윤리 관련 학회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이슈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