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전철 이용시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와 지난달 25일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 같은 다자녀 가구 배려대책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서울에는 3자녀 이상인 가정이 16만1천가구, 4자녀 이상인 가정이 1만4307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