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케이티앤지(KT&G)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경쟁사의 제품의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덜 띄게 하기 위해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 담배 진열장 내에 자사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또 고속도록 휴게소·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KT&G는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KT&G는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마트에는 할인율 3%,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KT&G 제품만 광고하는 마트에는 1%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할인 폭을 차등 지급했다.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이는 조건으로 보상금도 제공했다.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KT&G는 같은 방식으로 2010년 58.5%인 전체 시장 점유율을 2013년 61.7%까지 끌어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시장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