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재심 줄이어 …배우 옥소리 씨 전과기록 없어질까

입력 2015-03-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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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심청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옥소리 씨가 재심을 청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전국에서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1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들이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앞으로 재심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옥소리 씨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옥씨는 2008년 간통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옥씨는 같은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경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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