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다.
선거운동은 10일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는 오후 10시를 넘겨선 안 된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였다. 접수후보는 3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다.
이중 농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된다.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만큼,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시선거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선거기간 금전ㆍ물품ㆍ향응 제공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ㆍ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원을 내걸었고,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ㆍ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