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두려운 부장님께①] 퇴직급여 한 번에 받는 게 이득? ‘천만에’

입력 2015-03-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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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고 급격히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부장님, 주목하세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추려 답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보험, 부채 등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Q1.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퇴직급여의 세금과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당연하게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의 95.9%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했던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무조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2000만 원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52만8000원이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20년간 납부할 세금은 36만9600원(=52만8000원×70%)에 불과하다.

퇴직 후에 부채가 남아 있어 부채를 상환해야 하거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당장 활용해야 한다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유리하다.

Q2. 퇴직 일시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전액이 자동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퇴직금을 다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금 중 일부만 입금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도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선택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가 완료되어야 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입금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동일하다.

Q3.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두 상품은 퇴직금 인출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에서는 퇴직금 중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IRP에서는 부분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전액을 인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인출방식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서 55세 이후 매달 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확정금리형 상품과 월지급식 펀드가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퇴직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한 다음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퇴직자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매달 받는 분배금이 줄어들어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없고, 종신형 상품도 없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에 비해 확정금리형 상품은 즉시연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금리연동형상품으로 물가상승에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종신형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수령방법이 다양한 것은 장점이다. 특히 종신형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증기간 이내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중도 해지 시 남은 해약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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