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71건에 201억원 상당의 품목을 적발해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 불법반입은 40건에 147억원 상당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31건에 54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강화해 위해식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