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는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

입력 2015-03-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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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결과 2012~2013년 각 부처에서 추진한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참가자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2112명으로, 참여율은 0.37%에 불과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취업애로 청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하며, 노동부 지침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최소 1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다.

일부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15~29세)보다 중장년층의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청년 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비율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상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상사업은 20.4%에 그쳤다.

감사원은 “노동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점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청년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었다.

한 사업장은 시설투자로 7억원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2억7900만원만 투자하고는 5억8500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남은 지원금 9600만원은 운영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은 74개 업체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근로자를 감원했는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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