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회장 당선자와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장들에게 총 1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전 회장 황모(5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상품권 200만원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정모(64)씨 역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으며,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지역 시도협회 이사장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법인 카드로 200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정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을 건넸다. 또 정씨에게는 현금 1억원, 또 다른 시도협회 이사장 김모(56·불구속)씨에게는 지모(56·불구속)씨를 시켜 현금 5000만원을 각각 줬다.
이 같은 금품 살포를 통해 실제로 회장에 당선된 황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전화련은 전국 18개 시도지역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의 전국 연합체로 가입 회사만 1만여 곳에 화물차 20만대가 활동하는 조직이다.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연간 2억원에 달하는 판공비와 산하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각종 이권이 상당해 이 같은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구조의 특성상 그동안 전화련 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당선되려면 10억원을 뿌려야 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06년과 2007년 전화련 선거에서도 시도협회 이사장 6명에게 적게는 5000만~1억 5000만원을 뿌린 비리가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