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병에 걸린 야생동물 혹은 폐사체 신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생동물 질병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견병, 돼지열병 등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139종을 정했다.
먼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제1차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 예방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의 질병 발생현황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부득이하게 살처분 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 3등급 실험 연구동을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2017년 8월 광주광역시에 개원한다.
아울러 지난 2013년 3월 태국에서 열린 ‘제16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어류 등의 해상반입시 거래영향평가서와 멸종위기종 적법어획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국민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