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변화가 생겨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 1차 시험과목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추가되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기존-부동산관계법규)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포함된다.
또한 7월(1차), 9월(2차)에 실시하던 시험일정도 1ㆍ2차 시험 간격을 4개월 정도로 늘리고 시험 시기도 앞당겨 내년부터는 3월(1차), 7월(2차)에 시험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일정 및 출제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실시되는 제26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5월11일부터 20일까지 1ㆍ2차 시험원서를 동시에 접수한다.
1차 시험은 6월27일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결과는 7월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9월19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16일 발표된다.
제26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60명으로 결정됐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객관식(5지택일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