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2015 임단협 무교섭 조기 타결…창립 이래 최초

입력 2015-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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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진행된 2015년 입단협 협약식에 참석한 하성용 KAI 사장(오른쪽)과 정상욱 KAI 노조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5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무교섭으로 조기에 타결했다. 이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소형무장·민수헬기(LAH·LCH)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KAI가 임단협을 3월에 조기 타결한 것은 창립 이래 최초다.

KAI는 31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하성용 사장과 정상욱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입단협 협약식을 열고 KF-X 사업과 LAH·LCH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로써 KAI는 통합 이래 16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기록을 유지하게 됐다.

KAI 노조는 2015년 임단협을 회사에 전적으로 위임, 하성용 사장은 그동안 회사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임단협 안을 제시했다. 이에 KAI 노조는 지난 27일 회사에서 제안한 3.3%의 임금 인상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임단협을 76.8%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KAI 노조는 “국가 항공산업 발전 및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현재 수행 중인 중요 국가사업에 대한 집중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소모적 교섭 탈피와 전 임직원 역량 집중차원에서 임단협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KAI 관계자는 “올해 체계개발이 시작되는 KF-X사업, LAHㆍLCH사업과 미국 고등훈련기(T-X) 사업, 다양한 수리온 파생형 헬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KAI의 2015년 임단협 조기 타결은 관련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는 2013년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게 고용노동부가 수여하는 ‘201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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