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이선스 대기업인 스마트플래시를 상대로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 덕분에 애플이 의도치 않게 이득을 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웨어 ‘아이튠즈’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5억3300만 달러(약 5782억원)의 지불을 명하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맞춤형 광고 플랫폼인 ‘아이애드’를 비롯해 운영체제인 ‘iOS’, ‘아이튠즈’, ‘맥’, ‘iOS 앱스토어’ 등 6건에 대해 스마트플래시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공교롭게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같은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같은 기술에 대해 고소당한 삼성이 스마트플래시의 특허 중 2건이 포함되어야 했는지에 대해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지난주 받아들여졌다며 미국 특허상표국의 심사위원회가 이들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에게도 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상표국 심사위원회는 지난주, 문제의 특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임시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단은 약 1 년 후에 결정된다. 삼성은 애플까지 구제하는 신청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8월 예정된 스마트플래시와 자사 간의 심리를 특허상표국의 심사 종료 때까지 연기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애플에 대한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송에서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의 ‘미디어 허브’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